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중증 보행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오늘은 그중에서도 파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대상
파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대상은 크게 두 가지 교통수단으로 나눠집니다.
- 휠체어 차량 :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바우처 택시 :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휠체어 전용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고, 휠체어 사용을 안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나 임산부 등 택시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행지역
관내는 모두 운행 가능하며, 관외는 서울, 경기, 인천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 관내 전지역(관외 : 서울, 경기, 인천)
- 다인승버스 : 관내 전지역(관외 :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바우처택시 : 관내 전지역(관외 : 서울, 경기, 인천)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차량) : 365일, 24시간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365일, 06~22시
4.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기본요금 1,500원이며, 추가요금은 100원/5km입니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관내 기본요금은 1,200원 정액제이며, 관외 기본요금 1,200원에 추가요금은 100원/5km입니다.
관내의 경우 단 돈 1,2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 대상자시라면 꼭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기간
이용기간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5년, 장애가 크지 않거나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상 기재 기간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6.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절차
이용 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 후 차량이 배차되면 탑승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며 별도의 앱 서비스는 없습니다. 배차가 되면 도착 시간 문자가 오고 그에 맞춰 도착 장소에서 탑승 준비를 하면 됩니다.
7.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방법
파주도시관광공사 > 주요사업 > 주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현황에 접속합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하기
이용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자필로 기재 및 서명합니다. 이 외에 각각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경우에는 총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 3가지는 위에서 안내한 이용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용 등록(온라인)'을 클릭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그럼 이용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를 기준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해당 대상자 분들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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