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주목!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을 하셨을 텐데요. 사업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할 경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인데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청구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아깝게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으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청구됐을 경우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폐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안내
요즘 부업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폐업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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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통신판매업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소 100만 원 ~최대 500만 원)가 부과되며 1월이 되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도 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하였는데,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청구가 된 것입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
최초 신고증 발급 시 납부하고, 그 후로는 매년 1월에 1회 납부하는 면허세입니다. 3종 통신판매업의 경우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등록면허세 금액은 40,500원입니다.
2.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취소 방법
제 경우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12월 말경에 하고, 1월이 될때까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1월 중순 즈음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먼저 진행해 주었고, 신청 후 다음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된 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12월에 이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담당자께서 지난해 이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바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등록면허세 취소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이후 몇 달이 지나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했다면 이미 기간이 한참 흘러 취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엔 다행히 이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등록면허세 취소 기준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납부 고지서에 나와있는 민원콜센터에 이 내용으로 맨 처음 문의를 드렸었는데, 민원콜센터에서는 고지서가 이미 청구가 됐으니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보았고,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며 바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민원콜센터에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상담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에 왜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고지서가 청구됐으니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고만 답변하는 상담원을 보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직접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번호는 고지서에 나와있지도 않고 납부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는 민원콜센터 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콜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덜컥 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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