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업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폐업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꼭 숙지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인,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에서 직접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
발급받은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공정거래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5375
등록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Q.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왜 공정위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자 정보 조회가 안되나요?+- A.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
www.ftc.go.kr
2)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3) 일반이용고객 >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아래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상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색을 합니다.
5) 조회되는 결과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아래 방법들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통신'이라고 검색하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자동검색어로 조회됩니다. 클릭합니다.
4)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아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편' 또는 '방문'을 선택하시고 각각의 방법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통신판매업 과태료 및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분들 중 대다수가 폐업 시 사업자등록만 폐업 신고를 하시는데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록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별도로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까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며, 이 외에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폐업 이후에도 세금 신고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폐업 절차가 비로소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IT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약자 이동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이용 방법 (파주시) (0) | 2024.08.19 |
---|---|
통신판매업 폐업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취소 방법 안내 (0) | 2024.08.16 |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기간 및 방법 (1) | 2024.08.09 |
애플뮤직 가격, 할인 및 결제 방법 안내 (0) | 2024.08.08 |
애플뮤직 무료 이용 및 구독 취소 해지 방법 (0) |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