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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 안내

by 푸른밤지기 2025. 2. 20.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가족이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뒤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보통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산후도우미를 통해 신생아 육아 및 산후조리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요. 시부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정엄마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1.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 소개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의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보통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요. 가족의 경우, 작년까지는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시어머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친정부모님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엄마도 딸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뒤 자녀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산모가 10일에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첫째아이, 표준형 기준)

 

 

2.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자격 요건

산모 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 초과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자격

 

친정엄마 조건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 교육 이수 후 이론, 실습 시험에 합격
  • 건강진단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방법

1) 교육 기관 등록

친정엄마가 정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링크

 

2) 산후도우미 업체 등록

건강관리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에 제출하여 친정엄마를 산후도우미로 등록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산모가 신청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www.bokjiro.go.kr

 

 

4.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자격증 취득 방법

산후도우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신규자 기준 60시간(8일), 경력자 기준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등이 포함됩니다.

 

강의는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비용은 15~30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이후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업체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산후도우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친정엄마까지 확대된 이번 제도를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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