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금융 지원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버팀목과 디딤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고,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은 주택구매자금대출인데요. 월세 보증금 또한 신생아특례버팀목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신청 조건, 금리, 한도, 대상 주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소개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디딤돌) 또는 전세(버팀목) 두 가지 대출로 나뉩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대출금리
- 1.6 ~ 4.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 1.1 ~ 4.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2.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자격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조건은 출산, 소득, 자산, 세대주, 무주택, 계약금 지급 등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4.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한도
1) 최대 3억원 이내
2)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5.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금리
- 연 1.1% ~ 4.1%(특례금리 적용 기본 4년)
-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6.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9. 신생아특례대출금 전세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지금까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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