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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by 푸른밤지기 2025. 3. 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외에도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 출산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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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 지원금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처

  •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며, 신청자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