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맞벌이 부부 양육 가정의 비율이 높은 만큼 아이를 돌보는 데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육수당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에 돌봄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총 9개의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총 9개 시, 군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현재 경기도에서는 9개 시, 군에서만 시행 중이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지역은 2025년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아래 필요 서류들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금까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도 접수가 마감된 이후 2025년도 신청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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