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이야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푸른밤지기 2023. 12. 27.

경기도 청소년 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1월)/하반기(7월) 단 두 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꼭 받아가셔야겠죠?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자립이 낮은 청소년 층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버스(환승 포함) 실 이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기간 : 2024. 1. 2(화) 10:00 ~ 2. 15(목) 18:00까지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지급 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지급 방법

교통비는 현금이 아닌 무조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본인 지역화폐로 지급됨

13세 or 휴대폰이 없는 경우 or 지역화폐 앱 설치 불가한 경우 : 청소년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소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