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했던 청년 도약 계좌. 그러나 긴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매 월 점점 줄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 도약 계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융위는 앞으로 세제 혜택 확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 추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청년 도약 계좌 2월 신청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 세대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1) 특징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수준 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기본 이율: 4.5%, 우대이율: 1.5%)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정부 기여금 산정
지원 대상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됨)
- 개인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 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월 신청 기간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2월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 월 신청 기간이 비교적 일정했기 때문에, 2월 첫째 주 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정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 중 만기가 도래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외에도 2월 초부터 신규 가입이 시작되오니, 기다리셨던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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