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산부 분들이시라면 주목!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임산부 KTX 할인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임산부 혜택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청 및 이용이 가장 간편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데요.
최대 40%가 할인되는 맘편한 ktx 임산부 할인 혜택 신청과 예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한 후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게 할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2.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 및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명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회원과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시 할인 혜택 적용 불가)
3.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 가능
2) KTX 일반실 운임 비용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비용 40%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4. 할인 기간
출산예정일을 시작으로 1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이후 1년 이내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5. 신청 방법
온라인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 숫자 10자리 필수)
신청 바로가기
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산부 등록을 완료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1)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문의처 : 1588-2188)
2)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 창구(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및 신분증 제시(대리등록 가능)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문의처 : 1544-7788)
6. 이용 방법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할인 대상 열차 예매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이 축소됩니다.
- 구입한 임산부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 1일 2회 /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적용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ktx 할인 예매 및 할인율,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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