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인한 정부 지원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주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출생 시점부터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입니다.
1회성으로 지원되며, 현금 또는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를 대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현금 or 전자바우처)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4.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5. 처리절차
6.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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